전국개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88-0075
한눈에 요약

산재노동자와 유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1.25%로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빌려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이 생활에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기에 낮은 이자로 오래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이하이면서, 산재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노동자,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대상이에요.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로 5년 이내 빌리고, 세대당 2,000만원 안에서 용도별 한도까지 받아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자녀양육비 등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노동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만)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5년 이내로 세대당 2,000만원 안에서 빌려요. 주택 이전비·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예요. 상환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중 하나를 골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용도별 신청 기한 안인지 확인해요

  2. 2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와 용도별 추가 서류를 준비해요

  3. 3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welfare.comwel.or.kr)이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해요

신청 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 사실 확인 자료
  •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중 1개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용도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의료비는 진료일·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예요
  • 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예요
  • 외국인과 재외동포, 신용정보에 연체·부도 등이 등록된 사람, 대부결정이 취소된 적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거치기간은 정한 뒤 바꿀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자는 얼마인가요?

연리 1.25%이고, 신용보증료 연 1.0%를 따로 부담해요.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세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용도별 한도(주택 이전비·차량 구입비 1,500만원, 나머지 각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 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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