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오래 다닌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공·민영주택 분양·임대 우선권을 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에서 먼저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모두 합쳐 5년 이상이거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과거 경력도 합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해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이나 임대에서 우선권을 받아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재직 기간 등을 보고 추천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나이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이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개별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에 맞춰 신청서, 서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재직 기간과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해 추천 대상이 정해져요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자세한 서류는 공고문 참조)
꼭 확인하세요
- 공고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해요
- 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서류를 위조하면 선정과 계약이 취소돼요
- 상시 신청이 아니라 개별 공고에 따라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예전 회사 경력도 인정되나요?
네.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같은 중소기업이면 3년 이상)이면 돼요.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해요.
Q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지원 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