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2100-6379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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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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