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 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지원 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