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근거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방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