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에게 복지관 등에서 모바일 활용법 같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해 줘요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은 장애가 있는 분도 디지털 기술을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배우는 교육이에요.
나라가 복지관 같은 민간 교육기관을 골라, 스마트폰(모바일) 활용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체험 교육 등을 수준에 맞게 운영해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대상이고, 디지털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교육은 보통 4월부터 12월 사이에 열리지만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그 밖에 나라가 비용을 부담해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교육을 찾아 신청해요
- 2
교육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해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필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등)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교육 기간(4월~12월)은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공무원이 서류를 대신 확인하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리 동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교육을 받나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과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맞춤 교육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 지원 내용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