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40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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