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777-0182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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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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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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