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대여
- 지원 대상
-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 지원 내용
-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순위 가정 해당자(장애인,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F-6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2자녀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여부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장난감도서관/02-446-182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