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지원 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선정 기준
-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지원 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구비 서류
-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