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5700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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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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