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29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구비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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