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지원 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술진흥팀/042-299-9256
-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충북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