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대상별 할인 상이)
- 지원 대상
-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 지원 내용
-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 문의처
-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노원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