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1세 ~ 16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지원 내용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