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477-1804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1세 ~ 16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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