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24-3092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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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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