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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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 내용
-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팀/033-370-926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