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도시락 배달서비스,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수혜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 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수혜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 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