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지원 내용
-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헙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본부/033-571-0853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