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봉안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목련공원,장미공원,매화공원 봉안 비용 감면 ○ 안치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봉안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목련공원,장미공원,매화공원 봉안 비용 감면 ○ 안치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주도시공시/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 근거 법령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청주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