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 지원 대상
-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팀 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천안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