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2-920-0482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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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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