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수도요금 감면(5,85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과/042-840-3464
- 근거 법령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계룡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