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없음
지역
충남
문의
041-350-366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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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당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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