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당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