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