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25-228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