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지원 내용
-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50-644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