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359-5166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