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임산부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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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공공체육시설로, 전문 강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시민들을 위한 자유수영과 초등학교 생존수영,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영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수상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지원 내용
-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
- 근거 법령
-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