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52-920-0392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구비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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