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