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사행정상담실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600-0400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0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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