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1577-4206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2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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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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