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63-320-0011

취약계층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 경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 캠프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교육 용품 지원 및 지도사범 파견을 통한 태권도 수업 지원 - 1박 2일로 진행되는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교통편,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규모 등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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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독려 및 생에 주기 태권도 참여 경험 확대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확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되는 시설 등 태권도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도모 태권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차등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여 태권도를 쉽게 경험하고 수련 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참여 기회 마련함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지원 내용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 캠프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교육 용품 지원 및 지도사범 파견을 통한 태권도 수업 지원 - 1박 2일로 진행되는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교통편,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규모 등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콘텐츠운영부/063-320-0011
근거 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태권도진흥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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