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지원 대상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 내용
-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외사업실/032-540-2194||해외사업실/032-540-2181
-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