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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3-716-2654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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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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