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국적동포(H-2)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지원 대상
- 외국국적동포(H-2)
- 지원 내용
-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