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410-1624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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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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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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