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