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지원 내용
-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