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20-0787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18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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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지원 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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