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울산
문의
052-255-8182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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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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