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 지원 대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