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지원 내용
-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