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82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