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내용
-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