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