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어르신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구강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저작 기능 유지,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지원 내용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