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2403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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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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