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