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5245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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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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