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